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오른다. 국민의힘이 관련 법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콘텐츠 산업계에 예상되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인앱결제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하겠다”면서 “25일까지 구성을 마무리해 교섭단체 간사는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앱결제 법은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 중에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오는 10월 구글이 자사 결제수단만 허용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6월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마치지 않으면 구글의 독점적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산업계에서 이같은 이유로 법안 처리 요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교통방송 감사청구권을 요구하면서 과방위의 모든 법안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견 대립으로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조정안이 의결되면 30일 이내 위원회가 표결해야 한다. 안건조정위 활동 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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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위원장이 예고한 25일까지 안건조정위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구글은 국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앱마켓 수수료를 30%에서 15% 낮추는 정책을 내놨다. 다만 자사 결제수단만 강요하는 점은 변하지 않아 업계로부터 여전한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