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의 MGM 인수건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작업은 ‘아마존 저격수’ 리나 칸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하는 첫 작업이어서 검토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 달 할리우드 영화사 MGM을 84억5천만 달러(약 9조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MGM은 007시리즈와 록키 등 인기 영화 판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아마존 측은 4천 개에 달하는 영화와 1만7천개 TV 쇼 등 MGM의 폭넓은 작품들이 영화, TV 사업 부문인 아마존 스튜디오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거대 기업 합병에 대해선 법무부와 FTC가 심사를 하게 된다. 법무부는 주로 경쟁 훼손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하며, FTC는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에 무게를 두고 검토 작업을 하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리나 칸을 FTC 위원으로 지명한 뒤 상원 인준 절차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리나 칸은 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첫 합병 심사로 아마존의 MGM 인수 건을 검토하게 됐다.
그 동안 리나 칸은 기존 독점금지법이 거대 IT 기업 합병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또 최근의 IT 기업 독점은 가격 외에도 개인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잠재적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아마존의 MGM 인수 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FTC 수장이 된 리나 칸의 이런 이력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MGM 합병 검토 건은 리나 칸 위원장에겐 첫 시험무대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와 FTC는 미국 거대 기업 합병 심사 권한을 나눠 갖고 있다. 하지만 합병 반대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조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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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병을 막기 위해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해야만 한다.
하지만 FTC는 연방법원에 소송에 제기하면서 동시에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합병 추진 기업들에겐 법무부보다는 FTC 승인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