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시세조종 막는다...특금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컴퓨팅입력 :2021/06/17 08:24    수정: 2021/06/17 08:38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조종 행위를 막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취급하지 못하게 막고,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업체를 통해 코인을 거래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직접 거래에 참여해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진된다. 실제 2020년 8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자전거래 등을 한 것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추가하기로 했다.

특금법에서는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더불어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현행 시행령은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회사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이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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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하나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해서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도 개선한다. 개정안에서는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