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를 배송하는 소포위탁배달원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민간택배기사에 비해 20시간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택배노조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이같은 우체국의 근무 여건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우체국과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택배 업계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우체국은 파업에 참여한 위탁택배원 대신 집배원들을 투입해 배송에 나서고 있다.
우본이 이번에 발표한 수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고용노동부 택배기사 업무여건 실태 조사' 결과와 이달 11일 공개된 택배노조 자료 등을 근거로 한다.
해당 자료들에 따르면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주 5일 근무로 주 평균 48~54시간을 근무하며 하루 평균 분류작업 시간은 2시간12분이다. 민간택배기사는 주 6일 근무로 주 평균 72~84시간을 근무하며 하루 평균 분류작업 시간은 약 4시간이다.
근무체계도 소포위탁배달원은 주 5일(화~토) 근무로 민간택배기사 주 6일(월~토) 보다 하루가 적다.
하루평균 배달물량의 경우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190개로 민간택배기사 260개에 비해 70개가 적다. 1개당 평균 수수료가 소포위탁배달원은 1천219원으로 민간택배기사 750원 보다 400원 이상 높아 월 평균 매출(수입)이 488만원으로 502만원과 10만원가량만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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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본은 우체국 택배기사의 경우 대리점 관리비를 택배 배달원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대리점 관리비가 없고 민간택배기사는 매출액 13~15%를 낸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매출이 60만원가량 많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노사협정에 따라 1년에 1차례 하계휴가와 경조사 휴가가 보장되며 휴가시 배달물량은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처리한다. 반면 민간택배기사는 휴가를 자체 시행하고 휴가 시 배달물량도 자체 해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