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의무에 편 갈린 공유킥보드..."규제 완화"vs"일단 해보자"

5개 업체 안전모 단속 범위 수정 요구...SPMA "안전모 비치 검토 중"

인터넷입력 :2021/06/08 16:09    수정: 2021/06/09 09:34

안전모 필수 착용 등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공유킥보드 이용객이 감소한 가운데, 대응 방안을 놓고 업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크게 힘들어도 업체들이 안전모를 비치해 안전을 강화해 보자는 쪽과, 현실적으로 안전모 의무 착용은 힘드니 해당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는 그룹으로 나뉘는 모습이다. 반면 이미 기기마다 안전모를 비치한 업체도 있는데, 해당 업체는 강화된 정부 규제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라임코리아, 마케인메이트, 스윙, 윈드, 하이킥 등 5개사(이하 5개사)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전국 기초지자체 등에 안전모 범칙금 부과와 관련한 업계 공동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사용자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단속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란히 주차돼있는 전동킥보드 (출처=지디넷코리아)

5개사는 자전거도로 주행 시 안전모 단속을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그럴 경우 법에 명시된 공유킥보드 최고속도를 25km에서 20km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에 따라 유동인구 밀도가 높은 특수 지역은 사용자가 15km 이하의 속도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방법과 교육을 통해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장기 프로젝트로 친환경 교통수단의 사고를 현저히 낮추는데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14개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소속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안전모 착용 의무를 당장 완화하는 것보다는 일단 회원사들의 의견 취합을 통해 안전모를 비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SPMA는 올룰로(킥고잉), 빔모빌리티코리아, 피유엠피(씽씽), 매스아시아, 지바이크(지쿠터), 다트쉐어링 등 총 14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모여 만든 협의체다.

SPMA 관계자는 “무턱대로 안전모 착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안전모를 비치하자는 방향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라면서 “이용자 안전과 법률 준수를 위해 이 같은 방향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유킥보드 안전모 착용(제공=이미지투데이)

한편 국내 서비스 시작 때부터 각 기기마다 안전모를 비치해 운영을 시작한 뉴런모빌리티는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시각이다. 이미 해외 시장에서 안전모 착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서비스를 운영해 본 경험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달 13일 이후 대다수 공유킥보드 업체들의 이용률은 반토막 났지만, 뉴런모빌리티는 60%에 가까운 이용률 상승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을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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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등 공유킥보드 관련 규제가 강해진 가운데 업체 간 입장과 대응방안이 엇갈리면서 향후 공유킥보드 시장에는 혼란과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강화된 규제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곳은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는 반면, 이 같은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는 곳들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