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오늘로 딱 일주일이 지났다.
편의성 감소로 서비스 이용률이 줄자, 공유킥보드 업계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PM) 공유 서비스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20일 합정역 사거리 오전 10시경, 교통정리에 한창인 모범운전자 옆에 공유킥보드가 쓰러져 있었다. 기자가 모범운전자에 “도로교통법 개정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안전모 많이들 사용하는지”를 묻자 그는 “아직 많이 안 쓴다. 안전모 써야 한다고 알려는 주는데,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답했다.
합정역 6번 출구 근처 또 다른 도로에서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공유킥보드 이용자를 발견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상수역에서는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인도 위를 주행하는 이용자도 발견됐다. 공유킥보드 인도 주행은 범칙금 3만원이다.
PM관련 교통사고 3년간 2배씩 상승...안전 규제 불가피
지난 13일 국토부는 PM 관련 도로교통법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적발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 ▲스마트폰·이어폰 등 통화장치 사용 시 범칙금 1만원 ▲인도 주행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의 배경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문제가 있다. 경찰청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 등 PM 사용이 크게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 추세다. 실제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해마다 두 배씩 늘었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사망자 수는 10명에 달한다.
공유킥보드 업계 "매출 30%감소"...이용자 "안전모 챙기기 글쎄"
공유킥보드 업계는 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개정법 시행 일주일간 매출이 감소하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한 공유킥보드 업체는 “일주일 간 매출 30%가 감소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라스트 마일 생태계(마지막 1마일 내외의 상대적으로 짧은 구간에 적용되는 통신기술)에 큰 영향을 주고, 이 영향이 지속되면 생태계 자체가 망가질 우려가 있다”며 “모바일 앱 내 공지와 푸시 알림 등을 교육을 통해 개정법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는 "헬멧과 면허가 가장 큰 이슈다. 아직 운전면허가 없는 20대 초반 대학생들의 이용률이 급감하며 매출이 빠졌다"면서 "또 (코로나19 시국에) 타인과 안전모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용자들이 많다"고 답했다.
다만, 전동킥보드와 안전모를 함께 서비스하는 뉴런모빌리티 관계자는 "비 오는 날을 제외하면 이용량이 증가했다"며 "아무래도 안전모를 함께 대여하는 이유가 크다. 또 우리 업체는 애초에 18세 이상 면허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게 해 법 개정에 타격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공유킥보드 씽씽, 주정차 민원 ‘1시간 내’ 해결한다2021.05.14
- "올바른 공유킥보드 사용법, 친구에게도 알려주세요"2021.05.13
- 공유킥보드 지쿠터, 시리즈B 투자 유치2021.05.12
- 13일부터 공유킥보드 탈 때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 6개2021.05.12
이용자들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다. 여의도 근무 30대 직장인 A씨는 “출퇴근 시 전동킥보드를 자주 타는 편이었지만, 안전모를 들고 다녀야 한다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 근무 20대 직장인 B씨는 “1km 정도 대중교통을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많이 썼다. 전동킥보드는 주로 걸어가면 늦을 것 같은 급한 상황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며 “안전모를 챙겨 다니며 타야 한다면 장점이 상쇄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