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이용 규정이 강화된 가운데, 안전모 도입에 대해선 업체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PM 업체들은 분실 위험이 있고 청결 문제 등으로 이용자들이 안전모 착용을 꺼려할 것을 우려해 기기별 비치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안전모 착용이 필수가 됐고, 이로 인해 이용자 감소가 확인된 만큼 기기별 안전모 도입을 계획하거나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PM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안전모 도입을 논의 중이다. 현재 국내 공유 킥보드 시장에서 안전모를 함께 비치하는 업체는 뉴런모빌리티 한 곳 뿐이다.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후 화두는 '헬멧'
강화된 PM관련 도로교통법에서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모다.
개정법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안전모 미착용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적발 시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업계는 “코로나 상황에서 머리에 직접 닿는 헬멧을 남들과 공유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 간담회에선 “PM 규제 강화 후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30~50% 감소했다”며 “전동킥보드의 시속은 25km로 제한돼 자전거의 속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고율이 증가한 것도 이용자 수가 늘어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파손·분실·위생 문제 발생할 것" vs "비용 부과로 분실률 낮춰"
향후 안전모를 비치할 것인지 묻는 기자의 물음에, 씽씽 서비스 업체 피유엠피 관계자는 “비치를 해도 이용자가 쓰지 않을 확률이 크다. 또 비치된 헬멧이 파손되고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헬멧 도입에는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지쿠터를 서비스하는 지바이크 관계자는 “고려 중이긴 하다. 하지만 따릉이 때 이미 (24%에 달하는) 높은 분실률을 경험했다. 또 2, 3일만 지나도 비바람의 영향으로 먼지가 많이 묻을 것”이라며 “안전모를 당장 도입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빔모빌리티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나,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뉴런모빌리티 측은 “강남과 안산 지역의 뉴런 전동킥보드 이용량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맑은 날 기준 10~30% 정도 증가했다”면서 “뉴런이 유일하게 전동킥보드에 안전 헬멧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분실, 파손 우려와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헬멧 분실 시 사용자에게 1만2천500원의 교체비용을 부담하게 해 분실, 파손율은 0.16%이하로 유지되고 있다”며 “병원 사용 등급의 소독제로 거의 매일 전동킥보드를 살균하는 등 청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모 도입 전동킥보드 업체 늘어날 전망
앞으로 뉴런모빌리티 외에도 전동킥보드에 안전모를 비치하거나 이용자에게 안전모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이킥 서비스 업체 오랜지랩은 향후 안전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킥고잉의 경우는 이벤트를 열어 안전모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킥고잉 서비스 업체 올룰로는 “사용자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헬멧 비치 형식이 아닌 헬멧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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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런모빌리티 관계자는 “헬멧을 도입하는 업체와 도입하지 않는 업체로 공유킥보드 시장이 재편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에 따라, 업계 대부분 앱 내에서 면허를 등록해야만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