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13일부터 시행

무면허 운전·안전모 미착용·2인 이상 탑승에 범칙금 부과

카테크입력 :2021/05/11 12:54    수정: 2021/05/11 15:06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무면허 운전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11일 밝혔다.

강남역 부근에 세워진 전동킥보드(사진=지디넷코리아)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같은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국회에 상정, 통과됐다.

이번에 바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은 우선 운전자격을 강화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 이행력을 강화했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과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자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15개사) 앱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TV·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해 유튜브·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과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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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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