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공유킥보드 이용법...업계는 ‘기대 반·우려 반’

안전모 의무화·주차 단속 강화..."실효성 없어"vs"산업 성장 기회"

인터넷입력 :2021/05/06 10:41    수정: 2021/05/08 18:33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시장이 빠르게 커진 반면, 이용률 증가에 따른 사고와 주차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으로 PM 이용자들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공유킥보드 기업들에게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모습이다.

업계에는 과도한 규제라는 걱정어린 시각도 있지만, 달라진 규제안에 빠른 대응법을 찾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부, 전동킥보드 안전 기준 강화...서울시도 주차 단속 강화

전동킥보드 자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PM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 이에 공유킥보드와 같은 PM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모와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안전모 없이 PM을 이용할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2인 이상 탈 경우 4만원, 음주운전 시 10만원, 통화장치 작동 시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통행 방법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는 탈 수 없으며,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기기방치 금지 구역 5곳을 설정, PM 주차 단속에 들어간다.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4만원의 견인료와 50만원 한도 내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즉시 견인 조치되는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택시승차장 10m 이내 구역과 점자 블록, 그리고 횡단보도 진입 구간 등이다. 이를 제외한 일반보도의 경우도 대여업체가 3시간 내에 옮기지 않으면 견인된다.

이에 공유킥보드 기업과 단체들은 정부의 규제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인 안전 대책 마련과 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말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졌을 때에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을 유지해왔다. 또 일부 업체들은 25km/h 최고 속도 규정보다 낮은 속도를 적용함으로써 이용자 안전에 힘써왔다. 아울러 뉴런모빌리티, 디어, 빔모빌리티, 씽씽, 지쿠터 등은 지자체와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안전 캠페인을 벌이며 안전한 공유킥보드 이용법을 알려왔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 실효성 의문...주차 단속도 계도 기간 필요

전동킥보드 자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PM에 대한 정부 규제안에 업계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안전모 의무 착용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유킥보드에 안전모를 비치하더라도 남이 쓰던 안전모의 사용을 이용자가 꺼려할 수밖에 없고, 개인이 챙겨 나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주차 단속 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주차 가능 공간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서울시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고, 올바른 PM 이용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면서도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주차 가능 공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즉시 견인구역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출 감소 우려 vs 유연한 대처로 성장 기회

지디넷코리아-SPMA-모범 PM이 함께 하는 ”공유킥보드 이렇게 타세요” 안전 캠페인

강화되는 PM 이용 규정으로 공유킥보드 이용률이 일시 감소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매출의 20~30%가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반면 이번 정부 규제에 유연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공유킥보드 기업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 규모 확장에만 신경 쓴 업체는 달라진 규제 대응이 오히려 늦을 수 있지만,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거나 이미 안전 대책을 어느 정도 마련해둔 기업들은 사업 확장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한 공유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사업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한 규제나 정책이 아예 없거나 모호했을 때”라면서 “PM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안이 보다 명확해지고 체계화 되는 만큼 이에 알맞게 대처한다면 공유킥보드 시장도 하나의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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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디넷코리아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동킥보드협의회(SPMA), 그리고 모범 퍼스널 모빌리티(PM) 기업들과 '공유킥보드 이렇게 타세요' 안전 캠페인을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달라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법을 대중들에게 알려 공유킥보드를 보다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또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뛰어든 공유킥보드 시장을 모두의 노력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으로 키우자는 취지다.

[캠페인 페이지]를 방문하면 올바른 공유킥보드 이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친구나 가족들과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