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5개사 "속도 낮출 테니 헬멧 규제 완화해 달라"

"자전거도로 이용 시 자전거와 동일한 권리 보장 받아야"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06/08 09:56    수정: 2021/06/08 10:25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유킥보드 사용률이 반토막 나자 ‘라임’ 등 일부 업체들이 "최고 속도를 낮출 테니 안전모 단속 범위를 수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라임코리아, 마케인메이트, 스윙, 윈드, 하이킥 등 5개사(이하 5개사)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전국 기초지자체 등에 안전모 범칙금 부과와 관련한 업계 공동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사용자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단속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역 부근에 세워진 전동킥보드(사진=지디넷코리아)

이에 5개사는 범칙금 부과에 앞서 운전자의 자전거 도로 사용을 유도하고, 차도에서 차량과 섞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범칙금 부과는 공유킥보드 사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자발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려는 의지를 방해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친환경 교통수단 사용량 자체를 감소시킨다고도 역설했다. 나아가 5개사는 짧은 시간 자전거 도로 등 차량이 없는 곳에서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는 자전거 사용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5개사는 자전거도로 주행 시 안전모 단속을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그럴 경우 법에 명시된 공유킥보드 최고속도를 25km에서 20km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에 따라 유동인구 밀도가 높은 특수 지역은 사용자가 15km 이하의 속도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방법과 교육을 통해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장기 프로젝트로 친환경 교통수단의 사고를 현저히 낮추는데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사는 국내외 공유킥보드 현황을 비교분석해 안전모 착용 강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한국만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21년 5월 기준 해외 전동킥보드 헬멧 범칙금 규정

이번 공동성명문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에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SPMA는 올룰로, 빔모빌리티코리아,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다트쉐어링 등 총 14개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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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난 달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으며,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우측 통행을 해야 한다. 아울러 여럿이서 하나의 기기를 탑승해서 안 되며, 음주 후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밖에 운전 중 휴대폰이나 이어폰 사용이 금지된다.

만약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이용 연령 미준수 시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 4만원, 음주운전 시 10만원(측정거부 시 13만원) 등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