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질·무좀·질염약 온라인 판매 236건 적발

여름철 맞아 해외 직구·구매대행 늘어

헬스케어입력 :2021/06/08 13:48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236건을 적발했다.

점검은 4월 20일~5월 26일 기간 동안 25개 오픈 마켓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13개 사이트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이 적발된 것.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으로 온라인에서 팔리던 의약품들.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 236건을 적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확인됐다.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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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제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 안전성·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아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제품 복용 이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판매 사이트별 위반 사례 (표=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관계자는 “치질·무좀·질염 증상 발견 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및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플랫폼 측에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모니터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