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3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의 4회 공판 기일을 열고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전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검찰은 금산결합과 순환출자로 지배력을 유지하던 이 부회장이 순환출자 규제 등으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에 놓이자 승계계획안 '프로젝트-G'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한씨는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승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차 공판까지 검찰의 주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주신문을 마칠 예정이다. 이후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다. 한씨는 이 부회장의 16개 혐의 중 13개 혐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만큼 반대신문만 3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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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씨는 지난 공판에서 "프로젝트-G는 그룹 지배구조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편안에 대해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리해놓은 것"이라며 “규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과 시장에서 이야기됐던 것을 종합해 만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본인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