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파워텔 매각, 공익성 문제없어"…양·수도 계약 완료

서비스 주체 변경 없어..."사업 운용 적정성 평가대상 아니다"

방송/통신입력 :2021/05/31 17:11    수정: 2021/06/01 09:06

정부가 KT그룹의 무전통신 계열사 KT파워텔의 지분 매각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완료하면서, 인수회사인 아이디스와 KT파워텔의 양·수도 계약이 마무리 됐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공익성 심사를 요청한 아이디스에 이번 지분 취득이 공익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KT는 지난 1월11일 KT파워텔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아이디스를 선정했다. 이후 협상 절차를 거쳐 KT가 보유한 KT파워텔 지분 44.85%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평가한 지분 매각 금액은 406억원이나, 이후 노사가 합의한 인수합병 조건으로 KT파워텔 직원들에게 지급할 위로금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보다 13억원 적은 393억원에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 

당초 3월 말 인수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 공익성 심사가 길어지면서 이번에 양·수도 계약을 완료했다.

KT파워텔

KT 관계자는 “아이디스의 KT파워텔 지분 매입에 대한 대금 처리를 완료하면서 31일부로 계약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디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 1월22일 지급한 계약금 40억원 외에 잔금 352억원을 KT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성 심사는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의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혹은 주주가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 위해 방지 기준 ▲매각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조치 방안 ▲장애 발생 조치에 대한 계획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파워텔이 아이디스에 인수되나 서비스 주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며 “KT파워텔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과 장애 발생시 매뉴얼이 아이디스가 인수한다고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 지적받는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해당 사항이 아니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정보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인가’ 받아야 하는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이었다면 사업 적정성 평가도 받아야 하지만, 아이디스 인수 건은 인가가 아닌 ‘신고’에 해당된다.

앞서 KT파워텔 노조는 회사의 주인이 무전통신과 관련 없는 아이디스가 될 경우 서비스 품질이 하락하거나, 사업 존속성이 의심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KT파워텔 노조는 시위를 진행해 “KT파워텔은 그룹의 가장 오래된 계열사로, 국내 무전통신 1위 사업자”라며 “경영진이 통신과 전혀 관계없는 CCTV 회사에 매각하려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KT에 따르면 KT파워텔과 KT파워텔 노조 간 고용안정 협약은 공익성 심사 결과 통보일인 26일 이전에 이뤄졌다. 아이디스 매각 이후 5년 간 고용 안정과 임금 유지를 보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사업성 유무를 판단했어야 했던 건 아니”라면서 “아이디스가 유선망을 기반으로 한 CCTV 카메라 제조업체로서, 국제적으로 영상보안 업체들이 무선망 사업을 하는 회사와 합병하는 추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