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설비 원격감시·제어 안전기준 시행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시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 1MW→3MW

디지털경제입력 :2021/05/31 11:00

태양광 발전설비에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태양광 발전의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1메가와트(MW)에서 3MW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엔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시설 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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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신청-점검-결과통지, 전기안전공사)를 거친 후,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3MW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4차산업혁명의 혁신기술(ICT·IoT)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