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10명 중 9명 "왜 떨어졌는지 알고 싶다"

인크루트 조사..'탈락사유 고지법' 찬성 의견 압도적

인터넷입력 :2021/05/28 16:24

이달 18일 '탈락사유 고지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구직자 10명 중 9명(93.2%)은 이번 채용절차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최근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655명을 대상으로 '탈락사유 고지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이달 국회에서 발의된 채용절차법 개정안 가운데 채용 탈락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탈락사유 고지법'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각됐다. 이에 구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왜 떨어졌는지 꼭 알고싶다

먼저 설문 응답자들에게 도입찬성 또는 반대 중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총 93.2%, 즉 구직자 10명 중 9명은 '도입이 필요하다(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입 찬성'에 응답한 설문자들에게 세부적인 이유를 물어보니 먼저 '최소한의 피드백이라도 받길 희망해서'(35.2%)와 '분명한 탈락사유를 확인해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27.2%)라는 의견이 꼽혔다.

즉, 불분명한 탈락사유에 허탈감을 느꼈고, 형식적인 결과통보가 아닌 구체적인 탈락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커트라인 또는 본인 점수가 공개돼야 공정한 채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18.7%), '전형 결과안내가 꼭 필수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16.9%) 등의 이유가 조사됐다.

반면에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무엇이었을까?

구직자들은 입법하더라도 '결국 형식적인 결과통보가 될 것 같아서'(44.1%), '채용절차에 별다른 기대감이 생기지 않아서'(18.7%)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기업 입장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커질 것 같아서'(20.0%), '오히려 전형결과 통보가 늦어져 악영향 발생 우려'(14.2%)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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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들 구직자는 '채용전형 결과'를 제대로 고지 받고 있었을까? 설문 대상자들에게 '기업채용전형 결과를 어떻게 받았는지?'라고 질문했다. 그 결과 구직자 68.7%는 '결과는 확인 가능하나 자세한 탈락사유는 없거나, 알기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이에 구직자 중 일부는 '탈락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었다'(매우 그렇다 16.7%, 그렇다 46.4%)고 응답했다.

끝으로 이들에게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다. 이에 대해 구직자 4명 중 3명(74.9%)은 '못 받은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대체로 '서류전형 결과'(50.1%) 뿐만 아니라 '면접전형 결과'를 통보를 받지 못했다도 24.8%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