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28일 개최

소비자법학회·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주최...격주로 6회 연속 개최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05/25 17:16    수정: 2021/05/25 17:20

법학 전문가들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더 나은 법 개정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주최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가 28일 오후 2시 개최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와 전자상거래법상 규율범위의 적절성'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한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김규완 교수(고려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될 세미나는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학교)가 규제대상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를 검토하며 시작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는 개인 간 거래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검토한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박사,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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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미나는 1회성이 아닌 격주로 6회 연속 개최될 웨비나(웹세미나) 행사다. 이후 세미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검토, 온라인 플랫폼 유형별 의무와 책임의 적절성, 전자상거래법의 역외적용과 국내대리인 제도,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 개념의 검토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다.

이번 세미나는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1층에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줌을 통해 생중계된다. 현장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링크를 통해 사전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