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기업은행서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투자손실에 관한 두 건의 분쟁 조정 결과 최대 64%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중 761억원 어치서 환매 연기가 발생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분조위에 45건의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며, 분조위는 이 중 2건에 대해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판매 직원이 투자자 투자 성향을 임의로 작성하고 가입서류의 자필 기재 사항을 쓰지 않은 조정 건에 대해선 기업은행이 64%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또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해 기업은행으로부터 60%의 배상을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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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는 올라오지 않은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할 것을 결의했다.
분쟁조정 신청자와 기업은행이 이 같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