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처리 명확·투명성 높인다…동의의결 이행 감독은 철저히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

디지털경제입력 :2021/05/20 18:25    수정: 2021/05/20 18:42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개정돼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건절차 규칙에는 처분 시효 기준일 및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을 명확히 하고 조사 결과 통지 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심의·의결단계에서의 조사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사건 착수 사실 통지 대상과 통지 방법을 확대하고, 전원회의·소회의 진술 시간과 참석자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조사·심의 절차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동의의결 규칙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을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 대상 업무, 공정위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수탁기관의 이행관리 현황 보고 의무 등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사건절차 규칙 개정을 통해 피심인 등의 방어권이 강화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조사·심의 등 사건처리 전 단계에서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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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동의의결 규칙 개정을 통해 동의의결 이행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사후 감독이 이뤄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건처리 절차 투명성을 높여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변경된 조사·심의 절차의 조기 안착을 위해 조사공무원 교육, 기업 대상 설명 등 현장에서의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