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서비스 페이코 앱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16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SB톡톡+ 앱을 통해 예금 개설이나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저축은행중앙회와 협업해 '전자증명서 연계 오픈API 개발'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자증명서 연계를 통해 페이코 앱에서는 오는 17일부터 국민이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내 핀테크 플랫폼 가운데 처음이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16종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 이외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병적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등이 포함됐다.
페이코 앱을 통해 발급 발은 전자증명서는 바로 수취 기관에 제출까지 가능하다. 현재 전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NH농협은행 ▲KT ▲외교부 등 18 곳이다.
이 같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NHN페이코와 함께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0월 ‘페이코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24일 부터 ‘SB톡톡+ 앱’을 통해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개설,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게할 예정이다.
SB톡톡+에서 지원하는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30종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 ‘SB톡톡+ 앱’과 연계한 67개 저축은행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67개 이외에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도 전자증명서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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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현재 100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3차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차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를 대부분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페이코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 앱을 통해 67개 저축은행까지 전자증명서 제출기관이 대폭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은행・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학・국공립병원 등과도 계속 협력해 전자증명서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