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 장관 "종이 제조-재활용 유통구조 개선할 것"

제지-제지원료업체 간 폐지 거래 시 표준계약서 작성 등 의무화

디지털경제입력 :2021/05/10 14:48    수정: 2021/05/10 15:36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0일 "폐지 재활용업계와 종이 제조업계 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확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폐지가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재활용수집소와 충북 청주 깨끗한나라 사업장을 방문해 사전점검을 한 후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간 폐지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지업체가 수분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그동안은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가 폐지를 거래할 때 주로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제지원료업계가 수시로 납품하고,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다수였다.

이에 관련 업계는 폐지에 대한 명확한 감량기준을 마련해 제지원료업체와 제지업체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