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기계 업계와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 협력업체 기술보호와 협력기반 구축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기계산업진흥회, 기계 업계 5대 주요 원·수급사업자 대표와 처음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사업자 대표로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위아, 현대로템, LS엠트론,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 대표로는 DHHI, EM코리아, 유진기공산업, 조양, 삼동이 참여했다.
선언문은 원사업자는 ▲기술지원·보호 방안 확대 ▲금융지원 확대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실천하고, 수급사업자는 ▲하위 업체 상생지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대금 조정 시 필요정보 제공 ▲임금·자재 대금 지급 준수 등을 각 실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 흐름에 대응하려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자생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계 산업은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간산업이자 축적된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산업인 만큼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추진과 함께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 개발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기술지원·보호방안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또 “상생협약에 대·중소기업 모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실천 사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상생협력 약속을 제대로 실천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공정위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가 기계 산업에 미친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두산중공업, 현대위아, 효성중공업 등이 가스터빈 등 신산업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기술서면 교부 준수를 위한 기술자료 제공 동의시스템 구축, 협력사 제품 품질 향상 및 검사 시간 단축을 위한 자동검사기록 시스템 구축 등을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이 같은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모범업체에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협약평가 기준 상 해당 부문 점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대금 분쟁조정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유용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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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 업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활성화 ▲공정거래협약 모범업체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을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 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