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C학점..."공무원, 시대변화 못 읽고 답보"

[혁신성장 정책 4년 성적표]④블록체인

컴퓨팅입력 :2021/04/29 09:15    수정: 2021/04/30 11:39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는 사실상 투기, 도박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2018년 1월 박상기 법무부장관)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사람이 투자자인가? 정부가 투자자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2021년 4월 은성수 금융위원장)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암호화폐는 투기이고 도박이니,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3년 전과 비교해 세계 경제에서 암호화폐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해 수준은 오히려 퇴보한 느낌마저 든다.

문재인 정부 4년차인 지난 1년,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과 암호화폐 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 두 가지 입법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기저에 깔고 있으니, 법제화가 산업 발전을 위한 규칙이 아니라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만 커졌다.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3년의 시간차가 있지만 암호화폐를 투기로 규정하는 정부 인사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

그나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진행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지원 정책이 블록체인 전문 기업들에게 레퍼런스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역시 전체 정부 기조에 따라 암호화폐와 관련성이 적은 것만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암호화폐를 꽁꽁 묶어두니 암호화폐를 원동력으로 생태계를 형성하며 성장해야 할 블록체인 산업 전체가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디넷코리아 혁신정책 4년 평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은 후하게 평가해도 C학점 이상 주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블록체인 부문 자문위원으로는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블록체인법학회장)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장)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 ▲김화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암호화폐 '재열풍'으로 드러난 정부의 '0점 짜리' 신사업 대처 능력

'과열 우려'가 나올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뜨겁다. 하지만 2017년 '암호화폐 광풍'과는 분명  또 다른 현상이다. 세계 금융 산업에서 암호화폐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2천만원을 넘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곧 꺼져버릴 버블'이라고 예상했지만, 올해 비트코인은 8천만원까지 오르며 역대최고가 기록을 다시썼다. 근본적인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강해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이제 전통 금융 업체와 기업·기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대체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뉴욕멜론은행,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블랙록 등 월가 전통 금융 업체들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내놓으며, 속속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디지털자산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의 운용자산규모는 이미 327억 달러(약37조원)를 돌파했다. 테슬라, 스퀘어, 마이크로스트레티지 같은 기업들은 아예 직접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폐 시장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중이다. 세계 3억5천만 명이 쓰는 핀테크 업체 페이팔은 미국 내 모든 규제를 준수하며 암호화폐 매매와 보관,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고,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국증권거위원회(SEC)의 승인을 얻어 나스닥에 상장했다.

미국 금융 산업은 이렇듯 암호화폐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

이정엽 회장은 최근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것"이라며 "달러가 많이 풀리면서 법정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정보 자산이 글로벌하게 수용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JP모건을 포함해 월가 전통 금융업체들은 암호화폐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사진=미국 지디넷)

그런데도 이번 암호화폐 열풍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은 2017년과 놀랍도록 똑같다. 작정하고 엄포를 놓고 은행을 압박해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컨트롤하는 기형적인 방식이다. 세계 경제가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을 동안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열풍이 불자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박수용 교수는 정부의 이번 암호화폐 열풍 대응 방식에 대해 "3년 전에도 완전히 사기고 거품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비트코인이 사라졌나? 오히려 10만 달러 전망이 나올 만큼 더 커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신산업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시장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게 아니라 지혜롭게 미래를 통찰하는 정책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11개 암화폐 거래소의 가입자가 900만명(중복포함)에 이를 만큼 급증했지만, 정부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루에 20%가 오르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쪽(투기)으로 더 간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제도 만들기를 두려워하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 가치를 창출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우리 국민이 적정한 수준으로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만 하다"며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도박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시장인 거래소를 적절히 규제하고 상장기준과 가격조작에 대한 규제를 빠르게 도입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특금법으로 법제화 첫 발 뗐지만 효과는 제한적...암호화폐 과세에 "명분 없다" 반발도

지난 1년 간 정부가 추진한 암호화폐 관련 법제화는 '개정 특금법 시행'과 '암호화폐 과세 도입 결정' 두 가지다.  그동안 업계는 개정 특금법과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에 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자 평가를 달리하는 분위기다. 특금법과 과세가 산업을 옥죄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수용해 입법을 추진했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만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계좌 연동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현재까지 총 17곳에 이르지만, 이 중 은행 실명확인 계좌까지 보유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단 4곳뿐이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은행실명확인계좌를 획득할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최근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시장 과열을 경고하고 나서자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은행들이 실명계좌 제공에 더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다수의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수용 교수는 "법제화나 정책을 만들 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며 "처음에는 특금법 시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봤는데 지금보면 오히려 규제를 더 강하게 하려고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들 다루는 업권법을 만들어, 산업 성장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호 교수는 "개정 특금법 시행은 법제도화를 위해 한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위원회 블록체인 연구회는기존 규제 안에서 우려하는 위험 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화폐법, 금융업 규제체계, 집행법 등 모든 법 분야에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고, 업계에서는 소위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에는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된 세법 개정이 통과됐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연 250만원을 이상을 벌었을 경우, 20%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세법 개정에 함께 포함된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과 비교하면, 암호화폐 과세가 훨씬 강도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주식 양도세는 도입 시기가 2023년이고 5천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 20%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최근 은 위원장이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면서, 투자자들이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세금은 걷는 행위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다.

암호화폐 업계나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과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필요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화준 위원은 "과세 이슈는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투기장인지 아니면 자산투자 시장인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논의할 주제인데 연동돼 있지 않아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개념 규정과 더불어 세금문제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엽 회장 역시 "암호화폐는 부동산과 달리 영토가 아닌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파생되는 것이라 한 국가에서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과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을 막는 정도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블록체인 기술 지원·한은 CBDC 연구, 아쉬움 남지만 긍정적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확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부는 지난해 6월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새롭게 공개했다.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목표로 2018년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다. 이번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는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할 7대 분야 선정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 활성화 추진 ▲차세대 블록체인 핵심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다.

과기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통해 보건복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함께 7개 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자유 공모로 민간이 과제를 제안할 수 있게 한 19개의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또 5년간 약 1천133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도 시작한다.

과기부의 블록체인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암호화폐를 금기시하는 전체 정부 분위기에 눌려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김화준 위원은 "과기부의 전향적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부처 간 협력은 미흡한 상태다. 백신접종 인증서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다"고 지적했다.

박수용 교수는 "과기부가 주도한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 탄생부터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핵심은 탈중앙화와 탈금융이다"며 "이 부분을 맡은 부처가 부정적이라 기술 개발에서 효과가 크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호 교수 역시 "블록체인 시범사업과 대규모 R&D 사업이 추진돼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후진국으로 전락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디지털뉴딜 사업에서도 블록체인이 백본 역할을 하며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게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사업 추진은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전향적으로 도입한 사례로 꼽힌다.

한은도 지난해부터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BDC 연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 CBDC 구축에 필요한 업무프로세스와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는 '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클라우드 가상환경'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현해 모의 실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은 CBDC 시범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른 국가를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CBDC 논의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화준 위원은 "한은의 CBDC 연구는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우리나라의 디지털 활용도를 고려하면 미흡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인호 교수도 "지금은 중국의 CBEP(중앙은행전자결제)나 페이스북의 글로벌 디지털화폐 등에 대항해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CBDC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글로벌 표준을 리드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혁신의지 없는 블록체인 정책 C학점..."미래산업 관점에서 새 판짜야"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난 2017년 이후 암호화폐에 대한 별다른 정책이 없었다는 점,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의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C학점 이상 주기 어렵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시장을 떼어 놓고 보지 말아야 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수용 교수

"정부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전 세계를 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은행의 CBDC나 행안부의 DID 운전면허증 도입도 의미가 있지만 단일 프로젝트로 끝나버리는 것들이라 국가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정엽 회장

"블록체인을 새로운 문명의 도래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정부가 암호화폐를 새로운 투기 대상의 등장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다는 정부 당국자의 입장이 나오길 바란다. 향후 암호화폐 평가기관, 애널리스트, 간접투자조직, 교육기관 등은 암호화폐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주길 바란다."

김화준 위원

"금융 당국은 그때도 지금도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도 투자자산 인정과 더불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입법조치에 나선만큼 우리도 시장 용인과 더불어 위험감소를 위한 시장감시 조치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때다. 먼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시급히 내릴 필요가 있다. 미국은 시카고상품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캐나다는 이더리움 ETF를 상장시키고, 이미 자산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의 판단이 늦으면 늦을수록 낙오될 수 있다."

인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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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별도로 취급하고 한쪽 바퀴만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불안한 모양이 아닐 수 없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디지털 금융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그림을 그려야 한다. '디지털금융부'를 신설하거나 '디지털금융산업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아날로그머니가 디지털머니로 디지털 전환하는 시기다. 이제 '리스크'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 금융산업이 ICT 기술 경쟁력과 결합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금융기관과 테크핀 기업들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게 하고새로운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