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은 디지털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끌어올렸다. 일부 기업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디지털 혁신 시도가 모든 산업으로 퍼져나가고, 국가 정책 어젠다 전면에 ‘디지털’이 자리잡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AI), 5G 등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추진하던 중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판 뉴딜’이란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다. 지난 한해는 그 전략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여러 준비단계였다.
정부는 작년에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했으며, 오랜 시간 끌어오던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데이터와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출범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진행된 일련의 정책적 방향에 후한 평가를 줬다. 디지털 전환이 전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대세를 잘 포착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가 세부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을 덧붙였다. 특히 개발자, 엔지니어 등 우수한 IT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정책 부분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디지털 뉴딜, SW진흥법 개정 높이 평가
작년 6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은 4년차를 맞은 현정부의 새로운 승부수였다. 3년간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축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산업의 방향 전환과 일자리 창출,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이 목표다. 그 가운데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댐, 5G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인프라 투자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산업계 AI 접목 등의 체제 변환 ▲데이터, AI 등 인재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3년간 58조2천억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90만3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정책은 일단 공공과 민간 각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5G란 수로를 통해 데이터댐에 모으게 된다. 데이터댐 기반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구축되며, 데이터댐에 많은 데이터를 담으면서 동시에 AI와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이 마련된다. 모인 데이터는 유관부처의 관리감독 하에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새로운 디지털 사업을 만들어내는데 쓰인다. 이것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디지털 인프라'다. SOC 디지털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등도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가공과 활용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공공 일자리에서 시작된 데이터 관련 일자리가 민간으로 퍼지게 된다. 우선 당장 필요한 데이터 가공인력으로 단기 수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을 고급인력으로 키워 향후 성장할 미래산업 기업의 일자리로 이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를 위해 공공, 민간 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인재 공급 확충에 투자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를 디딤돌 마련기라 표현하는데, 2년차에 첫해 사업비의 10배에 달하는 67.7조원이 투입된다. 3년차부터 디지털 전환을 마무리하고, 신산업 성장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 시기를 대전환 착근기라 설명하는데 3년 간 100조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디지털 뉴딜의 평가는 시의적절했다는 쪽이다.
이민석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학장은 “정부가 팬데믹 상황에서 옳은 방향의 투자를 선정했다”며 “급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부족한 점들도 나타나겠지만, 디지털 뉴딜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평가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전환의 시대적 요구, 글로벌 시장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대면, 클라우드, 데이터댐, AI 등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바람직하다”며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긴박한 상황에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부양 측면의 정책으로서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다”고 밝혔다.
작년 첫발을 뗀 후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는 올해가 성패의 분수령을 가를 전망이다. 질적인 성과를 보여야 내년 실질적 확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경진 교수는 “2021년은 이어진 위기를 극복하고, 2022년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라며 “전환기인 2021년은 미래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기 위한 실질적 성과나 사회경제적 기반을 유형적으로 만들어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확산, 관련 산업 진흥,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데이터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과 시범사업이 실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데이터3법 개정 이후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범사례 발굴, AI 진흥을 위한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학습용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AI 스타트업 지원 등 구체적인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AI 및 데이터 관련 정책은 각각의 수요에 맞는 활용 지원이 필수적이어서 세밀한 정첵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뉴딜 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다보니 실제 단일 사업의 규모에 아쉬움을 표하는 입장도 있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단순히 나눠먹기식 뉴딜이 아니라 미래를 혁신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의 폭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민간 자금이 적극 투자될 수 있는 규제의 개선과 같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효과 서서히 나온다
지난해 12월 오랜 시간 논의됐던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이 마침내 시행됐다. 개정 법안 6월 공포 후 시행령 발표가 12월에야 이뤄졌다. 당초 손쉽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치적 상황에 휩쓸리며 표류하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업계 염원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새로운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8장 78개 조항 및 부칙으로 이뤄졌다. 이전 법보다 조항이 30개나 늘었다. 전면 개정으로 부르는 이유다. 법 이름도 기존 SW산업진흥법에서 산업을 떼어내고 'SW진흥법'으로 바뀌었다.
30개 신설 조항은 다양하게 이뤄졌다. 기존 법에 없던 조항, 기존 법 조항을 늘린 조항, 하위법령에 있던 걸 끌어올린 조항 등 여러 형태가 혼합해 있다. 특히 업계는 공공SW시장 수발주 관행을 다룬 5장(SW사업 선진화)을 주목하고 있다.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요구 사항 상세화, 원격지 개발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새 SW진흥법의 가장 큰 변화는 공공SW 사업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재심사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 설치다. 공공분야 발주 문제를 개선해 공공SW 사업을 수주한 SW기업과 직원에게 안정된 개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포함됐다. 단계별 분리발주제도 도입됐다. 공공SW사업을 발주할 때 기획과 설계 부분을 우선 발주하고, 이후 개발 및 구축 과정을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원격지 개발도 가능해졌다. 일정 보안요건을 갖춘 개발사는 원하는 장소에서 개발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계약 원칙에 따라 갑질을 근절하고 수주자와 발주자, 기업과 근로자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제정될 예정이다. 민간 기업의 공공SW사업에 참가 폭도 확대됐다. SW설계서, 소스코드 등 SW사업 산출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인정 내용도 담았다.
이민석 학장은 “오랫동안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수용돼 다행이며, 늦은감 있지만 한 단계 올라섰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소스의 공개 및 오픈소스 방식의 개발을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연구개발에 적용되는 규정의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혁신을 드라이브하는 가장 큰 힘인 오픈소스를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가적 연구개발에도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경진 교수는 “미래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며, 시의적절한 개정”이라며 “중소 SW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개선해 데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도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소기의 성과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아쉽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채효근 부회장은 과업 변경의 기준과 절차를 만들었지만 그에 소요되는 추가예산의 지급 여부, 헤드카운트 중심의 사업관리 관행, 상용SW 분리발주 강화에 따른 통합비용 현실화 부족, 민투형 사업에 대한 명확한 영역 및 대가 지급 방안 부재 등을 꼽았다.
채 부회장은 "지속적으로 범 부처가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야할 현안들이 많다"며 "중소 및 중견기업이 공공사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제도적 개선과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서 수정됐다. 혁신 신시장 창출과 해외진출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선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고, ‘대기업 예외인정 조기심사제’를 도입해 예외인정 여부를 1년 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했다. 무제한이던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심의 신청 횟수는 2회까지로 제한했다.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주사업자가 아닌 공동수급인으로 참여하는 '부분인정제'도 도입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엇갈린다. 중소중견 기업을 육성한다는 기존 목적에서 다소 후퇴했다는 의견과, 단순히 기업 규모로 사업 참여를 규제하는 건 상호 연계 비중이 높은 현대 IT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최 교수는 “소프트웨어는 데이터와 함께 미래 사회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고, 기반이 되는 중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대중소기업이 협력하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완성도 높은 공공SW사업을 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로만 규제하는 것은 고도의 복잡하고 상호연계된 시스템이 점점 중요해지는 공공SW사업의 신뢰성과 대중소기업의 협업상생을 모두 고려한 적합한 규제체계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예외를 허용하는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등 고도의 공공SW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진흥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고도 SW사업을 위한 대기업 참여가 조화되는 보다 발전된 규제모델을 찾는 것이 필요한 점에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수요에 대응 못하는 인재 양성, 변화 필요
코로나19 대유행은 전세계 기업, 국가, 조직, 공공기관 등 전반적인 디지털 수요를 폭발시켰다. 이에 우수한 개발자와 엔지니어 인력 수요가 급증했고, 곳곳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형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고급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개발자 연봉 인상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초중등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정, AI전문대학원 지정 등 IT인재 양성에 적지 않은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인력 수요를 공급이 전혀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육성을 위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민석 학장은 “고등교육 수준의 개발자 육성은 계속 투자 성격으로 차근히 진행됐다”며 “다만, AI대학원 등 최고급 연구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눠주기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학장은 이어 “공교육 현장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컴퓨팅 사고력 교육은 교육부 또는 교육계의 관성을 아직 이기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프트웨어 교육 시수도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 교사 양성 및 교육도 부족한 상황이며,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진 교수는 “소프트웨어 교육 투자는 매우 바람직하나 소프트웨어교육의 양적 성과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해 공통 소프트웨어 교육과 개별화되거나 진로방향별 특화된 소프트웨어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입시 및 성과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구색맞추기식 교육이 되지 않고 실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대기업과 유명 IT기업으로 인력이 쏠리면서 IT서비스 산업의 위기가 목전에 왔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 민간 교육기관에서 인력이 나오고 있지만,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새롭게 양성되는 개발자의 실무 역량 부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로 꼽힌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 교육 기관을 통한 인재 양성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실무에서 쓰이는 자료나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고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부회장은 "이를 개선하려면 대기업과 교육기관이 연계하는 산학협력을 강화해 학교 과정에서도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년, 국가 거버넌스 보완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8월 공식 출범했다. 작년 2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됐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한곳으로 통합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법에 따른 행정안정부의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 총괄 기능 ▲정보통신방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기능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상거래 기업의 개인신용 정보보호에 대한 기능 등을 포함한다.
개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향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자율 보호, 신기술 대응 등과 관련된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정책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의 물꼬를 텄고,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같이 정보주체자 권익 보호를 중시하는 흐름이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만들려는 수요 속에,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어려운 줄타기가 시작됐다.
데이터 산업은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의 주요 지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한발 앞선 상황에서 선두권을 추격해야 할 때 일반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원활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 자체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경진 교수는 “데이터3법 개정으로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일원화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서 적절한 정책추진”이라며 “미래 데이터 기반 사회는 모든 것이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고, 개인정보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관성 있게 법을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2차개정을 추진하면서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합리적인 활용을 꾀하면서 글로벌 데이터 유통까지 고려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과 데이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초기인 만큼 혼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도 있다.
이민석 학장은 “개인정보, 데이터 정책은 정부가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아직 중심을 확실히 잡고있지는 못하고 있다”며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아 조율이 필요한 영역인데, 전체를 총괄하는 국가적 CDO 등과 같은 거버넌스가 부재해, 혼선과 지지부진함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면 데이터 주권도 확보하고 서비스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최경진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초기인만큼 다른 부처의 데이터 산업진흥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초기의 부처간 기능과 역할의 조화가 자리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명확한 역할 정립이 이루어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일원화된 정책 추진체계가 공고화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호기능과 과기부 등 다른 부처의 진흥 기능 사이에서 비교적 조화로운 개인정보 및 데이터 정책이 수립 및 추진되고 있다”며 “앞의로의 데이터 정책과 관련해서, 미래 사회의 핵심 요소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보호에 대한 민간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일관성 규제체계가 자리잡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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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렇지 못하면 개인정보 규제의 혼란은 데이터 산업에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든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네거티브 형태로 해 악용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채효근 부회장은 "개인정보보호의 목적은 개인정보 악용 피해 방지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정책이 필요한 분야인데 미리 포지티브 법령을 제정함으로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근본적으로 막는 결과가 되는 것 같다"며 "일벌백계식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피해를 주는 경우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응징해야 하나, 지금은 법에 언급한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 정보누출 사고에서 면책될 여지가 있어서 그 책임감이 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