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투자까지 정부가 보호해야 하나?"

국회 정무위원회서 암호화폐 제도화에 거부감 드러내

컴퓨팅입력 :2021/04/22 17:11    수정: 2021/04/24 10:2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시장 참여자를 '투자자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사람이 '투자자'인가"라고 되물으며 "투자자로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그림을 사고 파는 것까지 보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본인들이 투자해 손실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유념해달라는 거고, 광풍 부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고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도 말했다.

사진=뉴스1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지적에는 "과세 대상은 기획재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으로) 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은 한국은행 총재의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불법자금과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안보 협력 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청난 금액이 거래되는 데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루에 20%가 오르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쪽(투기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더 간다"고도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거래소가 200개라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