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공유플랫폼 서비스 ‘지쿠터’를 운영 중인 지바이크(대표 윤종수)는 20일 고양경찰서와 공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지바이크 안전라이딩 전국 홍보 투어의 일환이다. 또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안전 수칙, 보행자 배려 운전, 올바른 주차 문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도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내했다.
고양시 화정역 광장에서 진행된 안전 캠페인은 안전 라이딩 체험, 음주 고글을 이용한 음주운전 체험, 올바른 주정차 OX퀴즈, 도로교통법 안내, 업계 최초의 국산 킥보드 ‘지쿠터K'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약 300명의 고양시민이 참여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안전모 착용의무,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5월13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의 주차 권장 구역과 주차 금지 구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소개했다. 주차 권장ㆍ금지 구역은 공유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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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용자들의 관심과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탑승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바이크는 지난해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전남대학교, 서울 강서구·강서경찰서, 인천 서부경찰서, 창원 서부경찰서와도 안전한 PM 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 라이딩 홍보 투어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