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 부당 리베이트 제재

의사들에게 해외학회·관광 제공 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과학입력 :2021/04/18 16:04

공정거래위원회는 심혈관 분야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한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사별로 판매 실적을 관리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의사들이 자사 스텐트를 사용하도록 유인했다. 이들 업체는 자사 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게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학회 지원을 계획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한국애보트는 2014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21명 가운데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참가지원을 받았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해외학회에 참가할 의사를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에게 참가지원을 제의,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 명단과 역할을 해외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초청장을 발급 받은 의사 가운데 23명은 실제로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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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국애보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600만원을,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