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의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최근 중국 롱화 그룹의 홍콩 자회사와 맺은 미르의전설2 서비스 계약 등이 위법하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면 위메이드는 기존 미르의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이 무효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1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성명서를 통해 위메이드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위메이드가 지난 7일 중국 롱화 그룹의 홍콩 르네상스 투자 관리 회사와 '미르의 전설2: 열혈전기' PC 클라이언트 게임 서비스 및 사설서버 양성화 계 체결 소식을 전한 이후의 반응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탈법적이고 위법한 계약 체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위메이드의 본 계약 체결 행위와 르네상스사 및 기타 서브라이선스의 불법적인 서비스 및 사설서버 양성화 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란샤 측과 맺은 미르의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에 위반된다"며 "위메이드는 미르2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와 어떠한 유형의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지난해 싱가포르 중재판결로 기존 계약에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싱가포르 중재 판정부는 위메이드 및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 및 란샤 사이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정했다. 또한 열혈전기 상표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IP 자회사인 전기아이피에 반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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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판정에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위메이드는 "이미 계약상 분쟁해결법원인 싱가포르 중재에서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모회사인 셩취게임즈 등과 연장 계약한 SLA가 종료됐다고 명확하게 판단했다"며 "회사와 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액토즈소프트는 저작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 싱가포르 판결을 통해 저작권을 회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