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 취소

디지털경제입력 :2021/03/23 16:37

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받아 낸 가압류 결정이 취소됐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을 두고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싱가포르 ICC 일부판정에 근거하여 액토즈소프트의 매출채권 등에 대해 여러 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번에 취소된 가압류 결정은 액토즈소프트의 영업 매출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대금채권에 대한 것이다.

위메이드는 란샤와 액토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ICC에 손해배상액으로 약 2조 5천억 원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ICC에서 현재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국내에서 여러 건의 가압류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공동저작권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시작으로 부당 가압류는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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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를 두고 위메이드는 "현재 가장 중요한 ICC 손해액 판정이 진행 중이고, 다른 손해 배상 및 가압류도 진행중이다. 액토즈 관련 가압류 인용 전체 금액은 약 5천 300억 원이다. 이번 건의 경우 가압류 결정액은 330억 원임에 반해 실제 액토즈 명의로 되어 있는 금액은 약 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해당 부분만 가압류가 취소된 것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 항고 예정이다. 다만 가압류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도 ICC 결정에 따라 액토즈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