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플랫폼 결합 활성화…‘여객자동차법 개정안’ 8일 시행

운송 플랫폼사업 제도화…모빌리티 혁신 발걸음 더 빨라져

인터넷입력 :2021/04/08 03:06    수정: 2021/04/08 08:49

택시산업과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혁신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헌구 모빌리티혁신위원회위원장이 지난해 11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간 신·구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회·택시업계·플랫폼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과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등을 거쳐 플랫폼 기반 운송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서는 기존 운송업 체계를 개편해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해 유상운송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플랫폼 가맹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운송하는 모델이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개정법의 세부 제도화방안 마련 등을 위해 교통·정보기술(IT)·소비자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 내용을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준,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 활성화 방안, 소비자 보호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새롭게 업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해 운송업을 하는 형태로다.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카카오T 브랜드택시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하나도 선택 가능)를 ‘여객자동차 운송시장 안정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은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은 50%, 200대 미만은 25%로 감면된다.

기여금은 운송시장 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등 신·구 모빌리티 상생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 규제와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가 대폭 완화돼 적용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완화된 규제 환경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빠르게 개발·출시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심의를 거쳐 실시된다. 심의위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법령의 플랫폼 가맹사업과 플랫폼 중개사업 규정을 통해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도 정식 제도화돼 더욱 고도화된 택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플랫폼 가맹사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예약·호출형으로 운행되는 플랫폼 가맹택시는 요금 자율신고제를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서비스 모델 출시가 가능해진다.

마카롱 택시

그간 브랜드 택시 양적 확산 뿐 아니라 서비스 모델의 고도화 등 질적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 형태의 브랜드 택시 약 3만대가 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브랜드 택시가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운송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도 여객자동차법 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등록 절차 등을 거친 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사업자들은 다양한 중개요금과 이에 기반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와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국토부에 허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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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가맹사업은 기존 운송 가맹사업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이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부에, 이 외에는 해당 시·도에 면허신청을 하면 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모빌리티 산업이 ICT 기술과 융합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시행은 의미가 크다”며 “법령 시행을 계기로 새롭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택시와 플랫폼 결합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