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은 콘텐츠사업자(CP)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수리하거나 이용요금을 승인할 때 CP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CP는 케이블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면서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이나 이용요금의 정책변경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과기정통부가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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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유료방송의 정책이 플랫폼사업자의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 변경되고 있다는 지적이 다.
조승래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방송시장 전체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과 콘텐츠가 공존하는 공정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