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비대면국회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국회법은 감염병 확산과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국회에서의 원격 출석, 비대면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원격 출석과 표결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유사시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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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고, 합의된 안건에 대해 표결까지 할 수 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확산 우려로 인해 회의 참여가 어려워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했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감염병 위기 등 국가 긴급 상황에서도 국회가 중요한 예산이나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