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차세대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이 발표됐다. 공급자 중심의 양적 공급 방식에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 디지털정부, 데이터 경제의 기본자원인 공공데이터의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2.0’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 공공 데이터 개방 2.0 '수요자 중심'
먼저, 수요자 중심으로 질 좋은 데이터를 개방한다.
지금까지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 중 개방 가능한 데이터를 개방해 왔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품질 높게 개방한다.
코로나19, 재난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신산업 데이터 등 민간 산업발전에 필요한 데이터의 개방을 강화하고, 기업간담회, 온오프라인 수요조사 등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지속 수렴한다. 작년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개방과, 지난달 선별진료소 등 예방접종장소 데이터 개방 등이 이같은 방향성의 예다.
공공데이터 생성 전부터 데이터 표준 등을 반영하는 ‘예방적 품질관리’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데이터 구축 시 적용해야 하는 필수요건(데이터 표준·구조·관리체계 등)을 구축계획 단계부터 검토‧점검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다양한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의 정형 데이터 위주 개방에서 나아가 비정형 등 다양한 데이터를 파일 형태의 단순개방 외에 오픈API 등 여러 방식으로 개방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영상, 텍스트, 사물인터넷(IoT) 등 비정형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개방하지 못했던 국세·보건의료 등의 데이터는 진위확인 및 마이데이터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중개‧음식배달 등 온라인거래에 필수적인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서비스를 상반기 중 시작하고 이후 서비스 대상 데이터를 추가로 확대한다.
채용공고·결정문 등 대국민 공개문서는 데이터 친화적으로 개방을 추진한다. 이달초 전략위 홈페이지에 게시될 이번 회의안건 자료도 ODF 형식으로 게재한다.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강화한다. 작년의 ‘공적마스크 판매데이터 개방’으로 체득한 공공·민간 간 협업 경험을 살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생산·활용 방법론을 적극 도입한다.
시민개발자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협업을 확대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도 데이터를 수집·생성한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큐레이팅 서비스'를 추진하고, 공공데이터의 구축·가공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전문기업을 연결하는 등 데이터기업 육성지원도 강화한다.
■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분야 확대
정부의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헬스케어 분야, 자율주행과 같은 신산업 분야 데이터 등 6대 주제영역 26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해당분야는 헬스케어(7개), 자율주행(6개), 재난안전(5개), 생활환경(4개), 금융재정(3개), 스마트시티(1개) 등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 확산대응 정보 및 진료정보, 감염병 관리시설 정보와 의약품 안전정보 및 임상시험정보 등 헬스케어 주제영역에 가장 많은 7개 분야의 데이터를 발굴‧개방한다.
국내 자율주행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영상이 결합된 정밀도로지도, 위험상황시 운전자의 행동‧신체상태 데이터 등 다양한 비정형데이터와 차량‧교통신호‧도로에서 취득한 IoT 센서 데이터도 개방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건축물 정보 등 121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개방된 데이터는 2020년 말 기준 총 496만 건의 활용실적(다운로드 및 오픈API 신청)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 위원회는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등을 보고받고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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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3년 공공데이터법 시행 후 공공데이터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데 기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조기극복 지원을 위해 백신 접종장소 데이터를 개방하고, 기관 간 공공데이터 공동활용 및 민관협업을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를 개시했다”며 “수요자가 원하는 여러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견인하고, 민간과 힘을 합쳐 사회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2.0’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올해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지원 정책의 큰 전환점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받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이행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