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코리아와 소속 임원 조사방해 고발·과태료 제재

네트워크 차단 전산자료 접근 거부, 조사 현장 진입 저지 행위 등 제재

홈&모바일입력 :2021/03/31 12:00    수정: 2021/03/31 16:13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애플코리아와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애플코리아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관을 막아서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 현장 조사 기간 동안 복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애플의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AMFT(Apple Marketing Funds Tracker)’와 ‘미팅 룸’에 접속하지 못해 해당 사이트 내 전산자료 조사가 불가능했다. AMFT는 국내 이통사와 체결한 계약 현황과 광고 기금의 집행내역·기금 현황 자료를 관리하는 사이트이고 미팅룸은 국내 이통사 광고안 허가, 취소, 거부 등의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관리하는 사이트다.

공정위는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또 2017년 11월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애플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조사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에는 애플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방해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법 위반행위 조사를 어렵게 하는 피조사업체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대부분의 회사가 전산화된 업무환경을 가진 상황에서 피조사업체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접근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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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사동 소재 애플 가로수길. (사진=지디넷코리아)

이 관계자는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행위 고발은 2017년 4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조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조사방해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조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