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남부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차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확대 시행 등

디지털경제입력 :2021/03/29 21:46

환경부는 30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상황은 대기 정체와 잔류한 황사 등으로 인해 발생해 4월 1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7개 시·도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30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30일 오전 6시부터 위기 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3월 총력대응방안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30일 전국 석탄발전 가운데 18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전남·경남 지역에는 석탄발전 52기 가운데 18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4기는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또한,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30일 해당 지역 내 운행이 제한된다.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5등급 차량 차주를 대상으로 29일 문자를 발송한다.

안개와 미세먼지가 정부세종청사를 감싸고 있다.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 및 관계 기관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30일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 행보를 실시한다.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에 관계부처 및 7개 시·도와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환경부 차관은 충남 아산시 소각시설을 방문, 가동률 단축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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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대기배출사업장,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부산항,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대기배출사업장, 경상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김해자원순환시설 등을 방문,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황사가 잔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도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주고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