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자리 예산 조정해 재난지원금 확대…24일 밤 여야 합의

방송/통신입력 :2021/03/25 09:05    수정: 2021/03/25 09:30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석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21일 만이다.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천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한 업종에는 250만원이 지원된다.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에게 1인당 70만원 지원을 위해 245억원을 증액했고, 버스업체 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도 1천250억원이 확보됐다.

영업정지로 손실이 큰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1만명을 위한 고용 지원액도 322억원 반영됐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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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됐다. 0.5헥타르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만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예산 1천477억원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안 19조5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천억원 가량이다.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천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천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