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2천20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방역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추경 예산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18만천개)은 월 전기요금 50%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업종(96만6천개)은 월 전기요금 30%를 지원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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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6월까지 운영 예정)를 통해 이번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추경예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