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재난지원금 19.5조원 푼다

추경 15조 + 기정예산 4.5조...4일 추경안 국회 제출

디지털경제입력 :2021/03/02 11:47    수정: 2021/03/03 14:18

정부가 19조5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15조원 규모의 추경과 함께 기정예산을 활용해 추가로 4조5천억을 피해에 지원하는 방안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전기요금 감면을 포함해 최대 68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 담긴 추경안을 확정했다.

1월 지급이 시작된 3차 재난지원금을 올해 첫 대책으로 보고, 2차 지원대책으로 명명했다.

확정된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어 1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이 개시될 전망이다.

2차 대책은 ▲소상공인 등 피해 집중계층 선별 지원 ▲고용 충격 대응 ▲방역 대응이 핵심이다. 15조원의 추경 편성에 더해 4조5천억원 규모의 기정예산을 활용했다.

우선 15조원 규모의 추경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에 8조1천억원, 고용 충격을 완화할 긴급 고용 지원에 2조8천억원, 코로나 백신 구매와 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1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지원금은 564만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이 385만명에 6조7천억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에 2천억원이 지원되고 특수고용형태,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6천억원이 반영됐다. 생계위기 대학생 등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6천억원 역시 반영됐다.

긴급 고용대책은 81만명이 수혜 대상이다. 고용유지지원에 3천억원, 청년중장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2조1천억원, 취업지원 서비스 분야에 2천억원, 근로가구에 대한 돌봄과 생활안전 지원에 2천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방역대책 예산은 총 4조1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상 접종 등에 2조7천억원, 방역대응에 7천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7천억원이다.

추경 외에 이미 편성된 기정예산 4조5천억원을 재난지원금 용도로 활용한다.

22만명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 등 피해지원에 2조5천억원,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금 1조8천억원, 10만명의 저소득층 긴급복지 등에 2천억원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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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에 기정예산을 더해 총 19조5천억원의 수혜 계층은 총 690만명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상황이 장기화되고 피해누적과 고용충격이 이어지면서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정부도 지난 달 추가지원문제에 대한 내부검토를 조용히 진행해 왔다”며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