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서울경찰청과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서비스 민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찰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보이스피싱 번호를 서울경찰청이 SK텔레콤에 공유하면,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시스템에서 해당 번호를 SK텔레콤 가입자가 아예 전화를 받거나 걸 수 없도록 차단하게 된다.
누구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거나, 낯선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경찰에 해당 번호를 신고하면, SK텔레콤과 경찰이 보이스피싱 번호를 확인해 전화를 차단하게 된다.
![](https://image.zdnet.co.kr/2021/03/24/3e7fce59e26ecf241b5b7984a63e5a9f.jpg)
SK텔레콤과 서울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서비스를 2월부터 시범운영해 500여개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2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관련기사
- 후후 "위험평가모델, 보이스피싱 일평균 4천건 탐지"2021.03.17
- 광주은행 직원,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금감원 감사장2021.02.25
- 정부, 전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경고문자 발송한다2021.02.03
- 금융권,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시스템 가동2021.02.01
SK텔레콤은 앞서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기윤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실장은 “SK텔레콤과 서울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프로세스 수립을 통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스팸과 스미싱 문자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회적 난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ESG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