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28일까지 추가연장

수도권 유행 차단 방역관리 강화

디지털경제입력 :2021/03/12 13:03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8일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된다.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400명대를 기록하는 등 3차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아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4차 유행 방지와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면서 일부 상황에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은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또 영유아는 보호자로부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허용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과 타 업종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수도권 국공립 카지노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시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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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다. 목욕장업은 사우나와 찜질 시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별도로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