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간소화’ 거리두기 개편안…사적모임 금지는 세분화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로 단계 조정, 9인·5인·3인 이상 모임금지 신설

디지털경제입력 :2021/03/05 16:03    수정: 2021/03/06 09:01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세번째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일주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아니라 인구 10만명 당 환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수준에 해당하는 2단계 상황에서는 9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3단계 상황에선 5인 이상 금지 등 단계별 모임 금지 인원수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 토론회와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초안은 이날 공청회를 비롯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2~3주 뒤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대유행-권역유행-지역유행으로 단순 세분화

우선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 지역유행, 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 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 외출금지 등으로 이뤄진다.

단계 기준은 1주간 하루 평균이나 5일 이상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 당 0.7명 미만이면 1단계,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다. 지난해 1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363명 이상이면 2단계,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천556명 이상이면 4단계인 셈이다.

이날 기준으로 따지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1주간 370명대인 점에 따라 2단계에 해당한다.

지자체의 자율을 높여 1~3단계는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도 조정할 수 있고 대유행 수준인 4단계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전국과 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다만 초안은 지역별 인구가 다른 점을 고려해 지자체와 추가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확진자 수 외에도 감염자 1명에서 추가 감염되는 환자 수인 감염재생산지수와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확진자 비율과 같은 보조지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사적모임금지 인원 수도 거리두기 단계 따라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이 다른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2단계 거리두기부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대유행 4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기본으로 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2단계에서 99명, 3단계에서 49명까지만 허용된다. 4단계는 직계 가족만 허용한다.

행사와 집회는 1단계에서 300명 이상의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토록 한다. 2단계는 100명 이상, 3단계는 50명 이상 인원을 금지한다.

다중이용시설은 3그룹으로 나눠 관리를 강화한다. 1그룹은 유흥시설과 방문판매업이 해당한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종교시설이 속한다. 3그룹은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독서실 등이다.

운영시간 제한은 3단계부터 실시된다. 4단계에서 모든 그룹이, 3단계에서는 1~2그룹에서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과 PC방은 별도의 운영제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종교시설은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로 정규 행사 인원을 제한한다. 4단계는 비대면이다.


■ 방역수칙 위반하면 제재 강화

중수본은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확진될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집단감염까지 이어지면 구상권이 청구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업소에서 시설 내 확산이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와 2주 간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을 세웠다.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재난지원금 등의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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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개편안은 아직 완성본이 아니다”며 “구체적 내용은 이달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편 전환 시점은 수도권의 확진 상황이 안정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새 개편안 기준의 1단계 수준에 진입해야 현재 개편안을 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