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주 한화생명 대표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보호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0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여승주 대표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에 참석해 "소비자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화 돼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의 이번 서약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원칙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마련됐다. 여승주 대표와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하고 서약서에 서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소비자 불만 방지 ▲소비자 정보 관리 ▲소비자 자산 보호 등 행동강령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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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은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도 온라인 실천 서약을 이어갔다. 아울러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도 했다.
해당 교육 과정엔 ▲제정 취지와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전 임직원과 설계사는 24일까지 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