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남발 대웅제약, 과징금 23억원 '철퇴'

공정위, 경쟁사 저지위해 소송 남발 혐의…검찰에 고발

디지털경제입력 :2021/03/03 12:50    수정: 2021/03/03 13:5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과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 소를 제기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천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파비스제품을 직접 수거해 피막파열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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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또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했다.

임정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