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버-티맵모빌리티 합작사 설립 승인

경쟁제한 우려 없다고 판단…1위 업체 카카오T 경쟁압력 증진

카테크입력 :2021/02/10 10:05    수정: 2021/02/10 10:06

공정거래위원회는 Uber B.V.(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버는 지난해 10월 22일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영위할 합작회사를 지분율 51대 49로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우버 택시

우버는 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내에서는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인 ‘우버 택시’와 프리미엄 택시 호출 서비스인 ‘우버 블랙’ 등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말 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해 설립한 회사다. T맵 택시, T맵 내비게이션, T맵 주차, T맵 대중교통, T맵 지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합작회사는 양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다. 티맵모빌리티는 SKT에서 이전받은 T맵 지도 서비스를 합작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작회사가 티맵모빌리티에서 지도를 공급받음으로써 수직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가능성을 심사한 결과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의 판매선 봉쇄나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자들의 지도 서비스 구매선 봉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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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차량 호출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여 조치하는 한편,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