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 시장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

인터넷입력 :2021/01/25 16:56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 이전에 소비자 동의 없이 추가 상품이나 옵션을 장바구니에 추가했다가 소비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구매되도록 유도하거나 1회 결제 또는 무료 체험을 가장해 반복적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에서 콘텐츠와 광고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상업적 활동을 구분하거나 판별하기 어려워지고 기업은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적 요소(UI 등)로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각종 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회의 참석(영상회의)을 바탕으로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분석해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은밀한 소비유도상술의 종류

온라인플랫폼에서 새로운 거래 형태가 확산하면서 각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지침과 개입조치를 취하고 있다. 불법콘텐츠 관련 책임, 데이터 수집·이용 등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플랫폼 관련 지침 제정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오인 유발 소비자 후기 등 온라인플랫폼 상 소비자 보호 과제에 주목하고 ‘디지털화 정책노트’를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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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회원국은 ‘인터넷 청소의 날’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고 네덜란드는 온라인 소비자지침을 마련하는가 하면, 영국은 자율개선 및 전문가 협력 등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다.

주요 국가 온라인플랫폼 관련 지침 내용

공정위는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해 소비자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