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변경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토지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한 전국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디지털 지적 구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600억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존 점과 선으로 그린 종이 지적에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지적분야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예정이다.
디지털화한 지적정보는 공간정보기술과 융·복합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고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결합해 언제 어디서든 내 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경계설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지정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절차상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또 지난 해 ‘지적재조사특별법’ 개정으로 도입한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운영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제도운영을 통해 그간 7% 수준이던 민간업체 사업참여율을 2025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 지적측량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드론·지적위성측량(GNSS) 등의 고정밀 측위 기술을 활용해 단기간(2012~2030년)에 지적 재조사를 추진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그간 축적해 온 지적 재조사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디지털 지적사업 모델의 해외진출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적 재조사를 통해 구축한 정확한 위치기반 디지털 지적정보를 공간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해 토지이용계획, 농·산지 관리, 내비게이션 활용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지적 재조사 행정정보시스템(바른땅시스템)을 개편해 지적데이터 개방 확대, 대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성과를 국민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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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에 수립한 지적 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지적제도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정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국민 모두가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 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의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바른땅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