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의 음악 저작권 문제는 OTT를 넘어 다음 신규 서비스에서도 계속 벌어질 문제다. 저작권자 주장대로 한다면 OTT 서비스뿐만 아니라 스트리밍이 이뤄지는 디바이스에서도 새로운 징수 규정을 만들게 된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다. 음악 저작권 징수율 문제로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까지 빚어진 논란은 계속해서 빚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OTT 관련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쟁점 사항 발표에 이어진 학계와 산업계의 토론은 원론 수준의 논의가 오갔다. 최근 정부와 사업자 간 분쟁으로 빚어진 음악 저작권 징수율을 비롯해 저작권법상 OTT 서비스의 법적 성격, OTT에서 영상물 이용권리 처리 등의 쟁점 등이 주요 논의 주제다.
다만, 저작권 분쟁이 OTT 서비스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모인 점이 이목을 끈다.
OTT가 새로운 방송 서비스 형태로 이용자가 몰리면서 음악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지만, 비대면 문화가 일상이 되는 디지털화 시대에 또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마다 분쟁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OTT에 대한 규율 체계 논의가 확대되고 있고 그 전에 기존 방송 관련 법의 해석에 따라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디지털 전환으로 미디어 플랫폼 시장 외에도 다양한 새로운 법제도 틀이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 똑같은 저작권 쟁점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OTT의 음악 저작권 논란처럼 새로운 디지털 유통 플랫폼이 등장하면 또 다시 일방적인 저작권 징수율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라며 “다른 유통 플랫폼에서 쟁점이 발생하기 전에 OTT에서 불거진 저작권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를 주최한 과기정통부는 OTT를 포함한 미디어 플랫폼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되 최소규제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국내 OTT "음악저작권료, 넷플릭스와 동일 기준 안돼"2021.02.17
- OTT 업계 "음악저작권료 너무 비싸"…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2021.02.10
- OTT업계 음악저작권료 왜 반발하나2020.12.17
- OTT음대협 "음저협 징수규정 재개정 없을 시 행정소송”2020.12.17
과기정통부는 특히 미디어 플랫폼이 자율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는 최소화하고 OTT를 포함한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 정비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날 “OTT에 대한 다양한 법제도 이슈가 등장하는 만큼 법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전반의 디지털혁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와 산학연 의견을 수렴해 법제 정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