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음저협 징수규정 재개정 없을 시 행정소송”

17일 입장문 내고 강력대응 예고

방송/통신입력 :2020/12/17 15:08    수정: 2020/12/18 13:35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지난 11일 이뤄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이라며, 저작권법과 행정법 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판단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문체부가 수정 승인을 통해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1.5%라고 발표했으나 이는 눈가림일 뿐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OTT음대협의 주장이다.

OTT음대협 측은 “이 같은 눈가림은 문체부 스스로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의식했다는 것으로 스스로 편향된 결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특히 OTT음대협 측은 “그동안 연차별 조정계수는 음악 이용자들이 급격한 사용료 인상을 한 번에 부담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됐다”며 “하지만 문체는 수정 승인에서 오히려 기본 요율을 3배 가까이 한 번에 인상하고도 이에 그치지 않고 연차계수를 통해 매년 추가로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며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연차계수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정 승인에 이르기까지 문체부는 요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쳤을 뿐 OTT사업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시한 편향된 결정을 내려 주무 행정기관으로서 견지해야 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 주무부처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4개월에 걸쳐 이용자 20여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문체부의 승인 결과를 보면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 그 20여개사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했다”고 강조했다.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 20여개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행정권한을 가진 문체부에게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을 충실히 고려한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며 목소리를 낸 것이지 문체부의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위해 기업의 민감한 내부 자료까지 제출하면서 협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이용자들의 음악사용료를 결정하는 징수규정에 대해 음저협만 개정안을 낼 수 있고, 이용자들은 문체부가 한번 승인한 징수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후 조정과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절차적 수단이 없는 상태다.

OTT음대협 측은 “어떤 경우에도 음저협이 스스로 사용료율을 낮추지 않을 것은 자명하기에 요율의 인상은 더욱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문체부는 다수의 국내 OTT기업들의 경쟁력에 돌이키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히고,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만한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징수규정 개정안은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점들이 많아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먼저, OTT음대협 측은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동일 서비스들을 특별한 근거 없이 차별하려 한 음저협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는 저작권법의 설립 취지와 약관규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것이다.

OTT음대협 측은 “문체부는 시간과 장소,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OTT는 방송물재전송과 다르다는 음저협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그러나 시간과 장소, 기기에 구애받지 않는 것은 각 방송사의 다시보기 서비스 등도 마찬가지로, 이는 디바이스의 특성인 것이지 OTT만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며 각 저작권 이용 방식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OTT음대협 측은 “걸어 다니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워크맨이란 디바이스가 개발되면 카세트 테이프 제작자들이 더 높은 음악사용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같은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수입 증대는 저작물 이용의 촉진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지 징수단체가 근거 없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게 하는 것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업계는 OTT라는 신산업의 역동성과 발전가능성을 문체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철저히 꺾어버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내 OTT는 생존을 위한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거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데 문체부는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징수규정에서는 가입자당 월정액으로 210원(음악저작물이 주된 콘텐츠) 또는 105원(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콘텐츠)이라는 최소 금액을 음저협에게 보장했는데, 한정된 콘텐츠와 기능으로 월 7천원 미만의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 더 높은 음악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OTT음대협 측은 “이는 문체부가 월 구독료의 최소 가격은 7천원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향후 OTT가 어떤 형태나 어떤 모델로 변화해갈지, 어떤 요금제와 서비스가 개발될지 문체부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OTT업계는 제39조 기타사용료를 지적했다. 기존에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경우 음저협과 이용자가 협의해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계약 내용을 반영한 징수규정을 승인받게 하고 문체부 장관에 의해 승인된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개정안의 기타사용료 규정은 이런 사후 승인과 정산 절차를 모두 삭제하고, 음저협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OTT음대협 측은 “이는 음저협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에게 음악사용료를 받을 때는 금액이나 요율을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한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문체부가 음저협에 대한 공적 규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OTT음대협 측은 “저작권법이 이같이 규정한 이유는 음저협의 독점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되, 그런 독점적 권한을 오남용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절차를 두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존에도 문체부가 음저협을 상대로 충분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음저협이 마음껏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권한을 오남용할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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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측은 “문체부가 이번 음저협 징수규정 수정 승인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내용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재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문체부가 이 같은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정소송의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저협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압박하고, 무분별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이용자 괴롭히기를 반복해온 기존의 관행을 근절하기를 바란다”며 “이용자 보호와 음저협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