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OTT 사업자 간 갈등을 중재하겠다는 취지는 무색하게 됐다.
음저협 측은 OTT 사업자에 음악저작권 요율 2.5%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고, OTT 업계는 기존 방송 서비스나 방송사와 차별적 요율부터 문제를 삼으면서 문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문체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승인 과정을 설명했지만,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는 문체부의 설명에 조항마다 반박하며 더욱 큰 이견을 불러왔다.
문체부와 국내 OTT 업계 사이의 갈등으로 번진 이 문제는 행정소송 제기도 검토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된다.
다음은 문체부가 개정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두고 OTT 업계와 의견이 명확하게 대립하는 부분에 대한 정리다.
■ IPTV VOD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OTT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2006년 도입된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징수규정 문언상 ‘TV 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로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OTT와 같은 ‘영상물 전송서비스’는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 기기의 구애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고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조항을 신설했다.” - 문체부
“이미 주요 방송사도 홈페이지 뿐 아니라 앱 서비스로 시간, 장소 제약 없는 월정액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을 적용받는 방송사 서비스도 OTT 서비스며 법적 지위도 부가통신사업으로 동일하다.
기술적 특징, 콘텐츠 구성, 유료판매 등 형태가 모두 동일한데 별도의 신규 규정을 적용해 차별적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 - OTT음대협
■ 해외에선 OTT=전송 규정 별도로?
“해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도 대부분 영상물 전송서비스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 문체부
“해외 신탁단체가 ‘전송’ 영역에서 OTT만 차별적으로 별도 규정을 두는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 - OTT음대협
■ 음악이 부수적이면 1.5%, 주된 목적이면 3.0% 요율
“국내외 서비스 계약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 여건을 감안하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매체와의 차이 등을 고려했다.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했다.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일 때 전송 요율은 2배다. 해외서도 통상 2배 내외다.” - 문체부
“통상 4분의 1 요율이지만 문체부는 명확한 사유 없이 2분의 1 수준으로 두 배 높게 설정했다. 개정안 출발점부터 문제 소지가 있다. 만약 음악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이 3%라고 하면 부수적 이용 영상물은 4분의 1 수준인 0.75%가 타당하다.” - OTT음대협
■ 음저협 신청안에 없는데,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왜 추가됐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를 제외할 경우 해당 협회가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관리비율을 부가했다.” - 문체부
“그동안 서비스에서 실제 사용한 음원 비중과 전체 음원 중 협회 신탁 비중을 입맛대로 악용한 음저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영상물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다. 문체부 관리감독이 부족해 이미 일부 방송사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 OTT음대협
■ 논의 없던 연차계수는 왜 추가됐나?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고, OTT 사업자 여건을 고려했다. 연차계수로 요율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될 것이고 OTT의 안정적 사업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문체부
“음저협 징수규정에 어디도 연차계수를 적용한 규정은 없다. 표면적으로 1.5% 내세워 중재안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음저협 요구대로 2%에 수렴시키기 위한 꼼수다.” - OTT음대협
■ 국내 OTT는 실시간 방송이 많은데 영상물 전송서비스 적용?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경우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 문체부
“음저협은 이미 OTT 전송 저작권료를 확정한 뒤 실시간 방송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OTT 실시간 방송도 IPTV 대비 과도한 인상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 결정은 사업자 간 분쟁을 부추겼다.” - OTT음대협
■ 음저협과 계약 없던 OTT는 과거분을 어떻게 적용하나?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승인된 규정에 따라 정산처리 필요하다. 과거 미지급분은 내년 연차계수 따라 협회와 계약해야 한다.” - 문체부
“기존 징수규정대로 0.625% 이하의 음악저작권료를 책정하고 사업해왔다. 통상적으로 개정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승인전은 기존 규정대로 해야 한다.” - OTT음대협
■ 저작권 명목으로 OTT 사업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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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의 창작활동 결과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다. 국내 콘텐츠 토대로 경쟁력 갖는 국내 OTT 산업 발전에도 도움될 것이다.” - 문체부
“저작권료를 갑자기 크게 높이면 사업모델이 붕괴된다. 실제 대가 지불하는 최종 소비자에 부담된다. 요금인상 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 국내 OTT의 위축만 불러온다. 문체부는 OTT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 - OTT음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