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중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좀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빅테크 내부거래의 외부청산과 관련해 금융위 이한진 전자금융과장은 18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금법 개정안 쟁점과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핀테크의 신뢰성을 규제 등으로 담보해주고자 하는 차원서 전금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뼈아픈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근거없는 비난은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빅테크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는 내부거래를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하게 만들자는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은행과 금융위는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부거래까지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다. 반대로 금융위는 내부거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아야 추후 핀테크 도산 등으로 벌어질 이용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금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일조한 이한진 과장은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을 만들고 가꿨던 한국은행과 사원은행 등 전문가의 노력을 알고 있다"면서도 "중국 왕롄서는 내부거래까지 청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는데 동일해도 문제, 동일하지 않아도 문제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싶다"고 반문했다.
중국 왕롄은 핀테크의 외부거래 청산시스템이다. 핀테크와 은행 간 청산이 왕롄을 통하게 설계됐다. 그렇지만 전금법 개정안에서는 외부거래 외에 내부거래, 즉 핀테크 내에서 이뤄지는 거래까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청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지점서 한국은행은 내부거래까지 외부 기관이 청산하는 문제는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고 17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점에 관해 이날 토론회서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청산기관에 이전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는 청산 자체의 문제라기 보단 청산 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지금도 지로나 뱅크페이 등으로 수억건의 정보가 교환된다. 청산기관의 정보 오남용 방지나 보안 강화를 위한 특칙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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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전체를 보지 않아서 아쉽다"며 "전금법 개정이 안이뤄진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의 대세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금법 개정안에 관해 이한진 과장은 지난해 핀테크 업체서 부정결제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많은 고객이 이 서비스를 탈퇴했다는 사례를 들며 규제가 핀테크 산업 육성과 동시에 신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지점임을 인지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금법 개정안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3종 세트, 즉 고객 예탁금의 외부 예치 제도와 업자 파산 시 이용자의 우선변제권과 이부청산 제도가 들어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