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각기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금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이 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질의에 은성수 위원장은 "전자금융업체에 돈을 충전하고 친구에게 축의금 등을 보냈다고 하면 이 것이 제대로 갔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전금법 개정안의 취지"라며 "업체가 은행을 통하면 문제가 없는데 내부적인 것은 알 수 없기에 전금법 개정안으로 돈의 소스(출처)를 알려고 하는 차원"이라고 답변했다.
두 기관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사 거래의 외부청산'에 관해 은 위원장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격이다. 특히 이날 한국은행은 빅테크의 내부거래까지 외부청산할 경우 금융위가 이용자의 쇼핑 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빅브라더'라고 크게 반발했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사의 내부 거래도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외부청산)을 이용해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국은행은 측은 "지급결제시스템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해놓은 것"이라며 "빅테크 업체를 거래정보 수집에 이용하는 것은 이를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빅테크 규제' 두고 금융위-한국은행 간 대립 첨예2021.02.17
- 은성수 "코로나19 부채관리보다 공급 우선...빅테크, 은행만큼 규제 불필요"2020.12.14
- 후불 결제 한도 두고 카드사-핀테크 대립각2020.12.01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전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2020.11.29